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했는데, 결국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막막하네요. 통보서에는 제가 맺은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의 기망(속이려는 의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적혀있어요. 하지만 저희 임대인은 법인 명의로 여러 건물을 돌리다가 파산했고, 지금은 연락도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 말고도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들이 많고, 여러 집이 동시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계약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형사고소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인정이라니...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주장을 펼쳐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말고 또 뭘 봐야 하는지,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7.14

답변 불인정 사유를 명확히 반박하고,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로부터 받은 불인정 결정 통지서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이의신청의 첫걸음입니다.

상담 내용처럼 임대 법인의 파산, 임대인의 연락 두절,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여러 부동산의 동시 경매 진행 등은 매우 중요한 '기망 의도'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일시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여러 임차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보증금 편취 행위였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 준비 및 확인할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분석

    불인정 사유로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각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 목록을 정리합니다.

  • 임대인의 기망 의도 입증 자료 확보

    임대 법인의 파산 결정문, 다수 피해 세대 현황(계약일, 보증금액, 피해 내용 등), 연락 두절 및 잠적을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반송 내역 등), 여러 주택의 동시 경매 진행 내역(사건번호 등)을 확보합니다.

  • 형사 고소 사실 증명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접수한 형사 고소장 접수증 또는 사건번호를 통해 임대인의 행위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범죄 혐의로 수사 중임을 증명합니다.

  • 권리관계 서류 재검토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근저당권 설정 내역, 압류·가압류 등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이것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의도적으로 초래했음을 주장합니다. 특히 계약 직후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하나로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기망'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시에는 현재 상황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며, 단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닌 명백한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법률 요건에 맞춰 주장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정황 증거들을 모아 '사기'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대 법인의 파산, 다수의 피해자, 동시 경매, 형사 고소 등은 모두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심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 전후의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을 추적하는 것도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해당 결정을 내린 시·도에 제출하며, 보통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식 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원 결정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인정 사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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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