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초록색의 말라카이트
잘마시겠습니닿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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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허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특약을 첨부한 내용중. 임대인이 전세살고 있는중에 특약인데. 아랫글을 보시면 1,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 대상 목적물을 양도 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발생 시, 본 전세계약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새 소유주가 인수한다. 3.임대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제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권 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 1항의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위1항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고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내용 이글 중 맨 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이글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위반이 되나요? 어떤분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안된다고 하니 이특약을 제거해달라고 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요.
약정까지 완료~ 잘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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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07.02에 만기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반환을 안해줍니다 통화를 해도 매매를 해야지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말하는데 매매가격도 터무니 없이 높고 1년 동안 안나간거면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도 못하는거 같고 벽보고 이야기 하는거 같고 법적으로 하라는데 복창터지네요 피해는 내가 다 가져가야하고 세상 너무 힘드네요
제가 현재 무직 상태인데요올해 1월까지 일을 하고 지금 쉬고있는 상태입니다.그 일을 4개월 정도했는데이 경우에도 사회초년생 조건 2번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에 해당할까요??아니면 그냥 사회초년생말고 청년 유형으로 청약을 신청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