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쏘희
청년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기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무직 상태인데요

올해 1월까지 일을 하고 지금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을 4개월 정도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회초년생 조건 2번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회초년생말고 청년 유형으로 청약을 신청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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