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천승주
전세보증보험 가입허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특약을 첨부한 내용중. 임대인이 전세살고 있는중에 특약인데. 아랫글을 보시면 1,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 대상 목적물을 양도 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발생 시, 본 전세계약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새 소유주가 인수한다. 3.임대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제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권 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 1항의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위1항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고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내용 이글 중 맨 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이글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위반이 되나요? 어떤분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안된다고 하니 이특약을 제거해달라고 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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