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해인약정까지 완료~ 잘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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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알아보는 시기 문의
전세 이사 할 때 보통 세입자가 구해지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나요?? 2년 살고 구두연장하여 살다가 집주인에에 7.3에 이사고지를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려는데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구해지고 이사날짜 정해지면 그때 보러오라고 하는데… 세입자 구해지고 알아보면 좋은집 다 놓치고 촉박하게 구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연장 후 살다가 이사고지 하면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이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4 이후 이사 가능한 매물로 알아봐야 할까요?? 지금 이사가고싶은 매물은 9월 마지막주 이사 협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특약을 첨부한 내용중. 임대인이 전세살고 있는중에 특약인데. 아랫글을 보시면 1,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 대상 목적물을 양도 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발생 시, 본 전세계약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새 소유주가 인수한다. 3.임대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제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권 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 1항의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위1항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고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내용 이글 중 맨 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이글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위반이 되나요? 어떤분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안된다고 하니 이특약을 제거해달라고 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요.
약정까지 완료~ 잘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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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스타벅스 1빠 인듯 ㅎㅎㅎㅎ잘마시겠습니닿ㅎㅎ
07.02에 만기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반환을 안해줍니다 통화를 해도 매매를 해야지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말하는데 매매가격도 터무니 없이 높고 1년 동안 안나간거면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도 못하는거 같고 벽보고 이야기 하는거 같고 법적으로 하라는데 복창터지네요 피해는 내가 다 가져가야하고 세상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