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조용한 깔끔함
임대인이 임대료없이 무료거주하래요..

현제 월세로 거주중이며 전세로 전환하여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 소유자가 신탁 주식회사라 집주인이 개인명의로 전환하는 동안 월세없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써주었어요. 넉넉하게 4개월동안 무료거주하라고 하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도 받지 않고 4개월 무료거주라니… 그래서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증액해서 (전세가 2억 5천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0원으로 월세연장계약서 작성했어요. 4개월 후 개인 명의로 전환 시 그때 전세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여…그동안의 아무일이 없어야 할텐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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