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초록색의 달력이제 전세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여기집은 가계약금은 없고 계약금을 주고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
2억3천짜리 집이여서 아마 계약금 5프로 정도 내야된다면 11,500,000만원을 드리면 되는거죠? 그리고 특약사항도 한번봐주시고 이상한부분과 더 추가할 부분있는지 확임 좀 부탁드려용
근저당은 없는 집입니다!
특약
1.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 이후 7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설정한 경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 및 손해배상한다. 이 외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
2.임대인은 허그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3.본 계약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전제로 한다.
임대인 혹은 목적물 하자로 인한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
4.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5.임대인은 국세,지방세,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상환하지 않을 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임대인은 전세 만료일에 다른 세입자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7.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인은 도배,장판,페인트,화장실수리,거실 샷시 교체를 임차인 입주 전까지 수리해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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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임대료없이 무료거주하래요..
현제 월세로 거주중이며 전세로 전환하여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 소유자가 신탁 주식회사라 집주인이 개인명의로 전환하는 동안 월세없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써주었어요. 넉넉하게 4개월동안 무료거주하라고 하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도 받지 않고 4개월 무료거주라니… 그래서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증액해서 (전세가 2억 5천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0원으로 월세연장계약서 작성했어요. 4개월 후 개인 명의로 전환 시 그때 전세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여…그동안의 아무일이 없어야 할텐데 말이에요…
모두 장마 준비 잘하세요 ^^
이제 전세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여기집은 가계약금은 없고 계약금을 주고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2억3천짜리 집이여서 아마 계약금 5프로 정도 내야된다면 11,500,000만원을 드리면 되는거죠? 그리고 특약사항도 한번봐주시고 이상한부분과 더 추가할 부분있는지 확임 좀 부탁드려용근저당은 없는 집입니다!특약1.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 이후 7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이를 설정한 경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 및 손해배상한다. 이 외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2.임대인은 허그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3.본 계약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전제로 한다.임대인 혹은 목적물 하자로 인한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4.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5.임대인은 국세,지방세,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상환하지 않을 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6.임대인은 전세 만료일에 다른 세입자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7.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임대인은 도배,장판,페인트,화장실수리,거실 샷시 교체를 임차인 입주 전까지 수리해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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