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004
생활숙박시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가 내년 2월에 끝나고 등기부등본상 경매개시 결정이 9월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어서 선순위입차인도 아니고 최우선변제금도 해당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조치를 취해여 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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