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39
신탁 월세 묵시적 갱신, 재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봄에 살던 월세방에 신탁으로 재계약 할때 세이프 홈즈에 질문 남겨 도움받아서 지금도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임대차 동의서 제대로 받은 신탁 월세 묵시적 갱신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한창 알아볼때 알아두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서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에게 임대차 동의서 받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신탁원부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 기간 끝나갈때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처럼 임대인(위탁자)에게 2개월 안에 재계약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2년 더 같은 계약서로 지내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다시 임대차 동의서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받아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걸까요? 현 임대차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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