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841
임차권 등기 명령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올해 1월에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일은 올해 12월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임차권 등기 후 퇴거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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