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841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올해 1월에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일은 올해 12월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임차권 등기 후 퇴거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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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그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90% 진행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90%그대로 연장이 필요한데, 부부합산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대출 실행시에는 남편 소득이 없어서 6천미만으로 실행했었는데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9천정도라 이 경우에도 90%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 수도권 / 부부 모두 전세대출 외 기대출,카드론 등 채무x - 양사 신용 900점대 - 체납 연체이력 없음 - 동일 목적물 1. 동일 목적물에 90% 연장 가능할지 2. 추가로 5% 보증금 인상의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하다면 5%는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면 가능할지도요ㅠㅜ_
전세가 내년 2월에 끝나고 등기부등본상 경매개시 결정이 9월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어서 선순위입차인도 아니고 최우선변제금도 해당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조치를 취해여 할꺼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올해 1월에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일은 올해 12월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임차권 등기 후 퇴거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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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중개인 설명(융자 없음, 보증보험 가능)과 현황이 달라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이 맞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토 내용] 1. 융자 여부 -등기부등본 기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9,790만 → 따라서 융자 있음. 2. 공시지가 및 주택 가액 -공시지가: 1억 6,600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예상 주택가액: 2억 6,000만 (KB부동산 시세 기준) 3. 보증금 + 선순위 채권 비교 -선순위 채권: 9,790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합계: 2억 2,790만 = 주택 가액(2억 3,240만) 대비 약 88% → 담보여력 거의 없음, 보증금 회수 위험 높음. 4.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조건①: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액 → 2억 2,790만 ≤ 2억 6,000만 → 충족 -조건②: 선순위 채권 ≤ 주택가액 × 60% → 9,790만 ≤ 1억 5,600만 → 충족 다만, 총액 대비 비율이 88%라서 실제 보증보험 심사에서는 거절 가능성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