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임대인 보증금 반환 불가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가 되는 세입자입니다 2개월전부터 나가겠다고 했지만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방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대출받았던 은행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더라 하니 임대인과 구두 협의해서 거주기간을 (최소7일~최대3년)정하고 심사중에 임대인,임차인 둘다한테 전화가 가서 연장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하고 나서도 보증금 반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임차권 등기 설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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