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893
전세계약 가계약 전인데 문구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홈즈 내 대항력 관련 문구를 넣어달라 하여 부동산측에서 저한테 보낸 문구인데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제가 희망한 특약. 권리관계 유지 조항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부동산에서 안내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권 설정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 확인하고 계약하며,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차권(확정일자, 전입신고)보다 우선하는 일체의 제한물권 추가 설정을 금지하며 임차인의 선순위가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는 조건의 계약이다. 위반 시 임차인은 본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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