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392이사를 가고싶은집이 부동산중개인 입장에서는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라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어플로 확인해본 결과 안된다고 나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기금e든든 외에 따로 더 있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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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근저당 없고 위반 건축물 없고 서류는 깨끗합니다. 전세값도 집값의 60%미만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소유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40년 이상 오래된 구축)따로 토지 대장을 열람해야 토지대장-공유지 연명부에 임대인의 소유권 지분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 지분은 등기에 표시 된 집의 면적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hug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할까요? 이미 세이프홈즈의 보증보험 정밀진단을 받고 말씀드리는 글입니다. 세이프홈즈에서 '대지권 미존재' 요소로 hug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떴거든요ㅠ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보증 가입 불가능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따질때 주택 가격이 기준인가요? 주택 가액이 기준인가요? 세이프홈즈 설명보니 둘다 기준이라는데 수정이 좀 필요하지않나요? 짜증나네요
이사를 가고싶은집이 부동산중개인 입장에서는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라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어플로 확인해본 결과 안된다고 나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기금e든든 외에 따로 더 있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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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어 집주인분께 동일한금액으로 연장을 원한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동일한조건으로 1년 연장을 원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집주인분께서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이 조건에서 1년 재계약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ㅠㅠ 대출연장도 해야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가 되는 세입자입니다 2개월전부터 나가겠다고 했지만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방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대출받았던 은행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더라 하니 임대인과 구두 협의해서 거주기간을 (최소7일~최대3년)정하고 심사중에 임대인,임차인 둘다한테 전화가 가서 연장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하고 나서도 보증금 반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임차권 등기 설정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