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513전세 연장을 해서 4년차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재연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역전세라 지금시세에 맞춰 이자를 내주겠다고 2년을 더있어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파산신청한 상태라 8 월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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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가 되는 세입자입니다 2개월전부터 나가겠다고 했지만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방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대출받았던 은행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더라 하니 임대인과 구두 협의해서 거주기간을 (최소7일~최대3년)정하고 심사중에 임대인,임차인 둘다한테 전화가 가서 연장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하고 나서도 보증금 반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임차권 등기 설정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홈즈 내 대항력 관련 문구를 넣어달라 하여 부동산측에서 저한테 보낸 문구인데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제가 희망한 특약. 권리관계 유지 조항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부동산에서 안내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권 설정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 확인하고 계약하며,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차권(확정일자, 전입신고)보다 우선하는 일체의 제한물권 추가 설정을 금지하며 임차인의 선순위가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는 조건의 계약이다. 위반 시 임차인은 본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전세 연장을 해서 4년차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재연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역전세라 지금시세에 맞춰 이자를 내주겠다고 2년을 더있어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파산신청한 상태라 8 월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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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처음 이용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당근에 이사가야해서 집 내놓은 사람들이랑은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전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만 살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제 계약 시점 부터 2년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금 금액이랑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 보여달라 하고 그대로 하자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랑 같이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이런 형태의 계약일 경우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