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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8452
전입신고 가능한 미등기 옥탑 계약 괜찮을까요?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가능한 미등기 옥탑인데 들어보니까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건축물대장에 없어서 대항력이 없다고합니다 대신 중개소에서  특약으로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대체세입자와 무관하게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준다는데 이 계약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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