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128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돌연 현금이 없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했습니다. 21.05.28~23.05.28 1차 / 23.05.28~25.05.28 2차 인데, 2차 계약연장할때의 서류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당시 집주인과 통화하여 연장하겠다고 한 음성녹음 파일만 있는데... 이 음성녹음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직접 작성한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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