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018잔금날 은행에 같이가서 근저당권 상환말소 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상환영수증, 말소신청서 받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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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020년에 집을 계약해서 전세로 살다가 연장을 하면서 5년째 거주중이었는데, 직장문제로 인해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3/9 중도퇴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임대인은 그럼 본인도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저도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시에 제가 갈 집을 찾다가 7/1 자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같은대출 목적물변경 + 증액:의 방식으로 이사예정) 혹시나 해서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실수 있나 했지만 현재로서는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스무개 이상(복비더블로 올림), 직거래(피터팬,당근) 모두 올려놓고 제가 집에 있든 없든 계속 방을 보여주었으나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에 반려동물이 가능하냐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 임대인에게 여쭈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증보험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어 그것도 여쭈어봣지만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증보험을 들지못한상태입니다.) 이사갈 집은 계약날자가 1달가량 남은 상태인데, 너무 초조해사 임대인에게 죄송하지만 3개월가량의 월세를 지불할테니 전세금을 반환해주시면 안되겠냐 문자를 남겼으나, 다시 어려울것 같다고 문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4개월치 월세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구요. 그럼 전세의 조건이라도 조정해달라 (반려동물가능) 이라는 조건만 풀어준 상태인데, 현재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제는 임대인에게 사정해도 안되니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중도퇴실 고지 3개월 이후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요) 제가 날짜가 여유가 있단 판단하에 섣불리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한 잘못이지만, 이럴 경우에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합니다


법인명의민간임대아파트전세계약할려고하는데요 필요서류 중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준비하라고하는데 전세계약시 필요한건지요? 1부는 보증보험가입용이고 1부는법인보관용이라고하는데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잔금날 은행에 같이가서 근저당권 상환말소 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상환영수증, 말소신청서 받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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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돌연 현금이 없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했습니다. 21.05.28~23.05.28 1차 / 23.05.28~25.05.28 2차 인데, 2차 계약연장할때의 서류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당시 집주인과 통화하여 연장하겠다고 한 음성녹음 파일만 있는데... 이 음성녹음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직접 작성한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 세입자고, 중도퇴실을 고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 라고 했고 저는 직거래,부동산 모두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중인데, 부동산 측에서 직거래쪽으로 연락이 와서 매물을 광고내려고 하는데 허그보증보험이 가능하려면 현재 건물전체 보증금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아봐야 하는건지.. 부동산 측에게 임대인 번호를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전세대출 관련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답하기엔 한계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