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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6200
리모델링사업 진행중인 아파트

제가 오늘 리모델링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맘에들기도 하고 당연히 사업진행이 너무 느려서 안일했던 것이 문제였죠ㅠㅜ 버팀목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가계약을 한건데 알고보니 리모델링사업 시에는 버팀목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나요ㅠ..? 그러면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ㅠㅠ 왜냐면 특약을 걸긴 했는데 - 임대인은 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이나 임대목적물로 인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조건없이 해지 해주기로한다(대출가능여부는 계약서작성후 1주일이내에 통지해야한다) 라고 마지막 괄호가 달렸는데 당연히 저희가 계약한 매물이 전부터 버팀목 대출이 나왔기에 대출이 안나오면 저희가 문제라고 했었거든요..  이런경우에 계약시 특약을 변경할 수 있을지, 혹은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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