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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5508
가계약금 반환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0만원/ 관리비30만원 다가구 주택 월세로 가계약 1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1. 본 계약서 작성 전, 원하는 특약사항을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점인지 문의드립니다. 예)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한다.  2. 안심전세조회에서 부동산 정보는 확인되지만, 가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이거나 특약을 안넣어주는 경우라면  가계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호실 재방문과 임대인의 정보(세금 납부 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해도 되는지와 발급 거부 시 가계약금 반환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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