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018전세계약 후 잔금전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인 도장과 계약서 가지고와서 특약사항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문서화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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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리모델링사업이 진행중인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맘에들기도 하고 당연히 사업진행이 너무 느려서 안일했던 것이 문제였죠ㅠㅜ 버팀목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가계약을 한건데 알고보니 리모델링사업 시에는 버팀목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나요ㅠ..? 그러면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ㅠㅠ 왜냐면 특약을 걸긴 했는데 - 임대인은 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이나 임대목적물로 인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조건없이 해지 해주기로한다(대출가능여부는 계약서작성후 1주일이내에 통지해야한다) 라고 마지막 괄호가 달렸는데 당연히 저희가 계약한 매물이 전부터 버팀목 대출이 나왔기에 대출이 안나오면 저희가 문제라고 했었거든요.. 이런경우에 계약시 특약을 변경할 수 있을지, 혹은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주인분은 집에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하시고 혹시 가입 안될시 전세권 설정하라고 하시는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집을 빼는 입장이고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집 주인분은 지금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잔금일 당일에 세입자가 전세권 말소하면 괜찮은건가요?


전세계약 후 잔금전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인 도장과 계약서 가지고와서 특약사항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문서화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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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청년 대출 1000프로로 전세집 거주중인데요. 현재 전세 계약중인 집주인 의사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해서 목적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HUG 보증가능한 물건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혼자 할려고하는데요... 지급명령 확정에 임차권등기 확정 가지고 채권압류 가능할까요? 은행 중기청으로 대출받았는데.. 만기날이 얼마안남아서 시간이없네요 ㅠㅠ 결정문은 다음달이 되야지 판정난다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