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698
전세 들어가려는 집에 은행 등기권이 있었던데요.

전세 들어가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예전에 은행명의의 전세권이 있었다가 말소됐더라구요. 이게 뭐 이자를 못내거나 해서 은행에 집을 뺏겼었다거나 이런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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