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39은행에서 보관중인 계약서 ,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한데 대출받았던 영업점으로가서 요청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점에 가도 발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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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대출 오픈런 일주일짼데 계속 안돼서 어제 토스뱅크 신청했는데 접수되고 서류제출 단계인데 오늘 케이뱅크 접수 한번 더 해보려는데 가능한가요?


전세 들어가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예전에 은행명의의 전세권이 있었다가 말소됐더라구요. 이게 뭐 이자를 못내거나 해서 은행에 집을 뺏겼었다거나 이런건 아니죠?


은행에서 보관중인 계약서 ,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한데 대출받았던 영업점으로가서 요청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점에 가도 발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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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4일 전세만기 6개월 이전에 이사간다고 미리 말했고, 역시나 전세금은 못돌려받았습니다. 12월 4일에 맞춰서 신혼부부 대출을 실행했어야했지만 전세금(중기청대출로 1억을 대출받음)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애 상환을 못하여 신혼부부 대출이 실행이 안되었고 일반 고금리 대출로 먼저 신혼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대출받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1억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길래 또 다른대출울 받아 상환을하니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하여 저금리로 갈아타게되었습니다. 갈아타는 중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약 500만원 가량 발생하였고요. 생에첫 주택구입이라 취득세도 면제인데 허그에서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도 하지말라고 하길래 안했더니 취득세도 220만원 내라고 날아와서 또 낸 상황입니다. 이럴땐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룰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중도상환 수수료 , 취득세, 대출이자등 받을수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파트 2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1년도 5월 23일날 입주해서 2년 살고 나가려니 2년만 더 살아달라고 대출 이자를 정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더 살고 나니 또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저희들이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지금 전세 2억 5000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는 2억 650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