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094사정이 있어 부모님 몰래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제 초본을 뽑아서 주소확인 할까봐요. 고시원이나 반지하(월세)에 전입신고 해놓고 아파트 전세계약(전입신고없이 실거주)할수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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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 이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도 많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언니랑 제가 살고 있고 대출은 언니 명의로 받아져 있습니다 언니가 이번 재계약시 나가면서 언니 대출은 빼고 제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 이집 대출 받는건 불가한가요?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있어 부모님 몰래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제 초본을 뽑아서 주소확인 할까봐요. 고시원이나 반지하(월세)에 전입신고 해놓고 아파트 전세계약(전입신고없이 실거주)할수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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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1억 전세보증금 3900에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이 융자7000의 이자를 못내 지금 2회 유찰되었습니다. 다음달에 3차 공매가 있습니다 3차는 최저입찰가5.000만원부터인데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6000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치면 세입자가 받을수있는 최우선변제금 28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1년 전세보증금액 10억으로 최초계약맺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년후 시세가 하락하여 8억으로 감액 전세 제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금액 등등 적고 감액 2억에대한 매달 50만원씩 받는 걸로 적고 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그러다 1년후 집이 매도되어서 기존 집주인에게서 2억을 반환받고 8억원으로 기존집주인이랑 재계약서를 썼습니다.이때는 아직 주인명의가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감액 전세재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지읺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후 새로운 집주인과 만기로 인해 1억을 증액한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9억으로 연장 재계약시 재계약서를 쓴다면 이때는 최초 전세금인 10억 보다는 넘지않는 금액이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물론 9억 전세 새계약서를 써서 등기부등본 확인후 선순위 대항력 갖출수 있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걸 일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시 대출을 발생했다면 그냥 기존 계약서는 보관중이라 9억은 최초 보증금액 10억을 넘지않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면 대항력일짜가 대출보다 선순위라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