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527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금년 5.15일이 임대차 만료일인데 금일 3월 23일. 집주인이 전화와서 임대인이 거주하는 관계로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6~2개월사이 임대인의 통지가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이되는 것이며 이전 계약조건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5%인상문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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