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527안녕하세요 금년 5.15일이 임대차 만료일인데 금일 3월 23일. 집주인이 전화와서 임대인이 거주하는 관계로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6~2개월사이 임대인의 통지가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이되는 것이며 이전 계약조건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5%인상문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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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에게 빚이 있고 상환 능력이 없어서, B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A에게 세를 놓는것에 동의하고 위임작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는 A의 말을 듣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고, A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찾아와서 위임을 해지했으며 본인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자기한테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A를 임대차서류 및 임대보증금 반환거부혐의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며, 임대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며 보여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A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보증하고 계약했고 공제증서도 발급해줬기 때문에 문제될게 전혀 없으며 위임 해지 여부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라며 괜찮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 전세 만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임대인과의 관계는 나름 원활하구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질문 1. 소유권이 이전되고 집주인이 바뀜에 따라 보증금을 정상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리스크를 원치 않을 경우, 전세계약이 만기되지 않았음에도 매매를 이유로 세입자가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1-1. 보통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사유를 제공한 쪽이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ex. 집주인의 사유로 내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용 제공) 1번 질문의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도의상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질문 2. 매매 시 세입자도 만기 전에 나가기로 상호 합의가 된 경우, 보증금을 증액해 이사를 가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무조건 전액 상환 후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목적물 변경에 따른 증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금년 5.15일이 임대차 만료일인데 금일 3월 23일. 집주인이 전화와서 임대인이 거주하는 관계로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6~2개월사이 임대인의 통지가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이되는 것이며 이전 계약조건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5%인상문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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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몰랐는데 제 자취방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구요. 연말정산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는 하고싶어서 집주인께 허락을 받아 전입신고 가능은 한데,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3.24 임차권등기 완료 3.25 퇴거 후 명도이전문자 집주인보냄,이사간집 전입신고함 이상태이면 3.25일 당일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3.26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받은날까지 연5%, 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12% 로 청구취지 작성하고 첨부파일에 임차권등기 찍힌 사진이랑 집주인에게 명도이전한 문자 내역 올리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