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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1095
임대차 계약 문제

B가 A에게 빚이 있고 상환 능력이 없어서, B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A에게 세를 놓는것에 동의하고 위임작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는 A의 말을 듣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고, A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찾아와서 위임을 해지했으며 본인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자기한테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A를 임대차서류 및 임대보증금 반환거부혐의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며, 임대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며 보여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A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보증하고 계약했고 공제증서도 발급해줬기 때문에 문제될게 전혀 없으며 위임 해지 여부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라며 괜찮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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