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780지금 살고있는집이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3월5일에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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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HF 대출 실행 예정이며, 최근 임대차계약 마쳤습니다. 1) 등기 및 건축대장 2) 임대차계약서 1번과 2번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가 다르던데, 혹시 이런 부분은 혹시 대출 심사 때 문제 되는 게 없나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1)과 2)의 임대인 주소가 다른 게 큰 문제가 없다면, 확정일자 발급 및 임대차신고시 기재하는 임대인 주소는 2),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주소를 따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리포트 상으로는 위험부담이 39%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잔금일(이사일)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럼 위험성이 떨어질까요 ? 보증보험도 가입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이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3월5일에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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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2%면 계약하지 않는게 나은걸까요?


1년 8개월 전에 전세로 계약한 신혼집이고 빌라입니다. 사는 동안 보일러도 고장나고 수도관도 터지고 이런저런 일이 좀 많았거든요. 딱 2년만 살고 이사가기로 해서 이번에 계약해지 하려고 얘기했는데 보증금을 바로 못준다는 식으로 사람 불안하게 하네요. 사정이 힘들다며 기다려줄수있냐고 하는데 만약 기간내에 정말 못받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