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021버팀목HF 대출 실행 예정이며, 최근 임대차계약 마쳤습니다. 1) 등기 및 건축대장 2) 임대차계약서 1번과 2번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가 다르던데, 혹시 이런 부분은 혹시 대출 심사 때 문제 되는 게 없나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1)과 2)의 임대인 주소가 다른 게 큰 문제가 없다면, 확정일자 발급 및 임대차신고시 기재하는 임대인 주소는 2),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주소를 따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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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였던 집을 2년 연장하면서 월세로 재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상단에는 월세 계약서라고 써있지만, 기존 계약서 복사붙여넣기 하다가… 특약 사항에는 전세 계약이라고 적고 계약해버렸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ㅠㅠ 보증금, 월세금액 등 금액은 잘 적혀있고 다른 내용은 문제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전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서작성후 입주전 특약을 추가하는 개 가능할까요?


버팀목HF 대출 실행 예정이며, 최근 임대차계약 마쳤습니다. 1) 등기 및 건축대장 2) 임대차계약서 1번과 2번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가 다르던데, 혹시 이런 부분은 혹시 대출 심사 때 문제 되는 게 없나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1)과 2)의 임대인 주소가 다른 게 큰 문제가 없다면, 확정일자 발급 및 임대차신고시 기재하는 임대인 주소는 2),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주소를 따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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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포트 상으로는 위험부담이 39%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잔금일(이사일)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럼 위험성이 떨어질까요 ? 보증보험도 가입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이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3월5일에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