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330집을 월세로 계약했는데, 집이 오랜시간 공실이었어서 관리비가 정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주면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금액이 해결되지 않아 보증금 입금되면 그 때 부터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91
다음 글📖
상가 건물을 2023년 2월 27일자로 계약을 하였고 2년이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의 특약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계약전에 해당 건물이 카페로 사용중이어서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던 창가 선반, 붙박이 선반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상복구 해주기로 하였고, 계약 종료한다고 2월 11일에 얘기하고,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건물 천장까지 전체페인트, 붙박이선반 등 철거하고 원상복구(벽 단차까지 없이 해달라고 하여 보수 + 그러나 목재와 벽의 차이가 살짝 발생함) + 입주청소 + 에어컨청소 완료 그러나 집주인이 원상복구한게 맘에 안든다고(페인트가 일부 뭉친곳이 있음(정말 소소한 뭉침입니다) ) as를 해달라고 하고, 창가선반 철거하고 석고보드대고 다시 페인트칠 했는데 그게 맘에 안든다고(단차 티가 남) as를 해달라는데 사실 보증금은 700인에 원상복구하면서 이미 300정도가 지출된 상황이라 더는 말섞기도 싫어서 집주인한테 700 보증금중 그 as비용 제하고 500을 달라고


보증보험가입은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며, 선순위(근저당) 있던데 그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과 입금을 신탁사와 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하는 거라 문의하니 신탁회사에서 허용해준 거고 관련서류는 계약완료후 우편발송된다고 하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집을 월세로 계약했는데, 집이 오랜시간 공실이었어서 관리비가 정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주면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금액이 해결되지 않아 보증금 입금되면 그 때 부터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보고 있는 글
전세집에 재계약으로 살고있고 계약 만기까지 1년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주인분께 말씀드리니, 보증금은 돌려주신다 하시고 대출은 만기까지 유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보증금만 받고 대출은 그대로 유지한채 이사를 해도 될까요?


지난 주말에 가계약 하였으며 세이프홈즈 통하여 레포트 확인 시 안전한 매물로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리인과 확인해보니 하기와 같은 특약이 있었습니다. 1. 본 부동산은 분양예정인 물건이므로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자 변경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2.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 한다 3. 단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다. 해당 매물은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법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대출진행에 협조하기 위해 전출 시, 해당 기간 동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번에서 언급 된 금액 1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협의를 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