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545지난 주말에 가계약 하였으며 세이프홈즈 통하여 레포트 확인 시 안전한 매물로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리인과 확인해보니 하기와 같은 특약이 있었습니다. 1. 본 부동산은 분양예정인 물건이므로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자 변경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2.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 한다 3. 단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다. 해당 매물은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법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대출진행에 협조하기 위해 전출 시, 해당 기간 동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번에서 언급 된 금액 1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협의를 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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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월세로 계약했는데, 집이 오랜시간 공실이었어서 관리비가 정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주면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금액이 해결되지 않아 보증금 입금되면 그 때 부터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집에 재계약으로 살고있고 계약 만기까지 1년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주인분께 말씀드리니, 보증금은 돌려주신다 하시고 대출은 만기까지 유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보증금만 받고 대출은 그대로 유지한채 이사를 해도 될까요?


지난 주말에 가계약 하였으며 세이프홈즈 통하여 레포트 확인 시 안전한 매물로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리인과 확인해보니 하기와 같은 특약이 있었습니다. 1. 본 부동산은 분양예정인 물건이므로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자 변경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2.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 한다 3. 단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다. 해당 매물은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법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대출진행에 협조하기 위해 전출 시, 해당 기간 동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번에서 언급 된 금액 1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협의를 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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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대인이 매매한다는 내용이 전세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상황은 24년 9월에 전세 2년 계약이 만료였고 그 전엔 임차인이 매매로 내놨다는 얘기를 해서 새로운 매매자가 실거주 하면 어쩌나 불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상태로 아무 얘기도 없이 9월인 계약만료가 지나갔고 묵시적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25년 2월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달라고 합니다 현 상황이 묵시적 연장으로 2년 계약이 된것이 맞을까요? 저도 권리가 있나요 나가야하는 상황인가요?


은행에 넘어가도 계속 살면되는거죠? 쫒겨나지는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