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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0545
가계약 매물

지난 주말에 가계약 하였으며 세이프홈즈 통하여 레포트 확인 시 안전한 매물로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리인과 확인해보니 하기와 같은 특약이 있었습니다.   1. 본 부동산은 분양예정인 물건이므로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자 변경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2.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 한다  3. 단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다.  해당 매물은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법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대출진행에 협조하기 위해 전출 시, 해당 기간 동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번에서 언급 된 금액 1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협의를 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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