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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7595
신탁등기된 미분양 신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며, 선순위(근저당) 있던데 그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과 입금을 신탁사와 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하는 거라 문의하니 신탁회사에서 허용해준 거고 관련서류는 계약완료후 우편발송된다고 하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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