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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1721
임대인보증금미반환

상가 건물을 2023년 2월 27일자로 계약을 하였고 2년이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의 특약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계약전에 해당 건물이 카페로 사용중이어서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던 창가 선반, 붙박이 선반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상복구 해주기로 하였고, 계약 종료한다고 2월 11일에 얘기하고,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건물 천장까지 전체페인트, 붙박이선반 등 철거하고 원상복구(벽 단차까지 없이 해달라고 하여 보수 + 그러나 목재와 벽의 차이가 살짝 발생함) + 입주청소 + 에어컨청소 완료 그러나 집주인이 원상복구한게 맘에 안든다고(페인트가 일부 뭉친곳이 있음(정말 소소한 뭉침입니다) ) as를 해달라고 하고, 창가선반 철거하고 석고보드대고 다시 페인트칠 했는데 그게 맘에 안든다고(단차 티가 남) as를 해달라는데 사실 보증금은 700인에 원상복구하면서 이미 300정도가 지출된 상황이라 더는 말섞기도 싫어서 집주인한테 700 보증금중 그 as비용 제하고 500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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