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고민상담

010-****-8624
전세 재계약전 등기부등본 압류

전세로 2년 계약 후 최근 재계약 시즌이 와서 재계약하겠냐는 연락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24년 11월에 압류가 떠있습니다. 아직 재계약은 하지 않은상태고 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는데 압류 해제조건으로 재계약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재계약 안할시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큰데 그랬을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낸후 줄때까지 안나가려고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니 집소유주에게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제가살고있는 집 소유주는 할머니고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딸이랑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할머니 신분증이랑 다 확인했는데 지금도 딸이랑 대신 연락하고있습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딸)와 연락한 문자나 녹취도 상관없나요?

  • 1
  • 3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