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582제가 3월 5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고 중기청 대출을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대출이지나가는 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럼 3월 5일 딱되면 중기청 만료인걸까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걸까요 아님 은행에 먼저 말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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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할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연락두절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세금 보험같은 것도 들어놓지 않아 큰일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할거 같은데 전세금반환소송 하면 전세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즘에 이런 일이 많다고 해서 불안했는데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8천만원입니다. 전세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2년 계약 후 최근 재계약 시즌이 와서 재계약하겠냐는 연락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24년 11월에 압류가 떠있습니다. 아직 재계약은 하지 않은상태고 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는데 압류 해제조건으로 재계약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재계약 안할시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큰데 그랬을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낸후 줄때까지 안나가려고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니 집소유주에게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제가살고있는 집 소유주는 할머니고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딸이랑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할머니 신분증이랑 다 확인했는데 지금도 딸이랑 대신 연락하고있습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딸)와 연락한 문자나 녹취도 상관없나요?
제가 3월 5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고 중기청 대출을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대출이지나가는 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럼 3월 5일 딱되면 중기청 만료인걸까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걸까요 아님 은행에 먼저 말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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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일반) 계약 만료전 이사 질문!!계약 만료전 이사로 LH에 등본이랑 가쥭관계증명서를 이미 제출한상태입니다. 혹시 이거 기간이 정말 2개월이나 걸릴까요...ㅠ 그리고 그뒤에 집을 알아보고 권리분석까지 정말 2달 그러면 저는 6월이나 이사갈수 있을까용..ㅜㅜ 4월이나 5월 중으로 가고싶어 문의드립니다ㅎ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다툼이 살짝 있다가 저희 쪽에서 사정을 봐주어 전세만기보다 2개월정도 연장을 하자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2개월 연장을 한 만큼 빌라를 산다면 덜 낼 수있는 아파트 관리비를 더 많이 내야하고, 전세대출 연장횟수가 더 차감되는 등 저희 쪽이 더욱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에게 소정의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