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임차권등기 할때 집주인과 문자내역 대신 통화 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임차권등기
  • 통화녹취공증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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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관련해서 집주인과 문자 내역 대신 통화 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오후 02:42
오후 02:44

안녕하세요, 고객님. 😊 통화 내역만으로는 증빙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내용을 증빙으로 활용하려면 녹취록을 속기사에게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없으실까요?

네 제가 통화 기록 뿐이라 통화 내역을 녹취록으로 받은 다음 등록하겠습니다.

오후 02:45
오후 02:48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임차권등기 자료 모두 업로드 했습니다.

오후 02:45
오후 02:46

네, 고객님. 😊 자료 모두 확인 완료했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신청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OMES SOLUTION

고객님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 문자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 내역 활용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녹취록 공증 절차를 안내드렸고, 고객님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셨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이를 신속히 검토해 월요일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객님의 절차 진행을 원활히 도왔습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 받아낼 권리 끝까지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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