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안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갔어요ㅜㅜ

  • 2024-08-19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점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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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전 09:31

고객님 혹시 지금 임차권등기 신청하려고 하는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가셨나요?

네 지금 이사한 상태입니다.

오전 09:32
오전 09:35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09:36
통화 후
오전 10:50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임차권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된 날로부터 새로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53
일주일 뒤
오후 04:26

안녕하세요 고객님 :) 결정문 정본 나와서 전달드립니다.

네 혹시 임차권등기명령 주민등록 일자와 점유 일자를 기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오후 04:29
오후 04:31

재판부에서는 고객님이 이미 이사를 나가신 것으로 판단하여 일자 기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유 상실로 처리된 상태에서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혹시 이전 집에 제 짐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럴까요?

오후 04:34
오후 04:36

네, 짐이 있어도 상관없이, 전출(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오후 04:37

등기부등본에 ‘점유상실’로 표기된 이유는 고객님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금액은 정확히 수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전 집으로 다시 주소지 이전을 하면 점유상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후 04:38
오후 04:40

안타깝지만, 이미 전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대한 임차권등기는 점유상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

넵..감사합니다.

오후 04:43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은 임차권등기 신청 중 이사로 인한 대항력 상실과 점유상실 표기 사유를 확인하셨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재판부의 결정과 임차권등기 처리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며,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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