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 연장 방법과 필수 서류 정보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거나, 별다른 이야기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나요?
안정적으로 거주 기간이 연장되어 다행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입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서 보증보험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계약이 갱신돼도 보증보험은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과 보증기관(HUG 등) 사이의 별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보증기관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은 최초 계약 기간에 맞춰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이 끝나면 효력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갱신된 기간 중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을 갱신했다면, 잊지 말고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보증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 연장 방법
집주인과 만나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 재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 연장은 ‘보증조건 변경’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 최초 보증보험을 가입했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그리고 기간 연장이 명시된 갱신 전세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위 서류에 더해, 증액된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 전세계약서 사본과 증액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연장 방법
집주인과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없이, 양측 모두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나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기관 역시 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일하게 ‘보증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증기관이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줍니다.
하지만 계약을 갱신하고 보증보험을 연장하기 전에, 지난 2년간 내가 살던 집에 새로운 위험(추가 대출 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처럼 계약 갱신 시점의 변동된 위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