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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실거래가로 투명하게 계약하세요

“실제로는 3억인데 계약서는 2억으로 쓰자고요?” 이런 말, 아직도 듣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당한 계약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실거래가를 정직하게 신고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실제 거래가격과 계약사항을 정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이중계약 같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해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신고도 가능해요.

•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 공동 중개인 경우 → 중개사들끼리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단, 거부 시 단독 신고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땐?

계약이 나중에 해제, 무효,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독 신고도 가능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한 경우 → 중개사가 해제 신고도 가능해요 이 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돼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알아두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돼요.

• 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것 • 계약이 실제로 없었는데도 신고하는 것 •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하는 것 등

이런 행위들은 모두 위법이에요. 적발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래 위반 경우를 꼭 주의 해주세요.

1.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한 경우 →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닌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신고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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