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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계약 전 반드시 조회해야 해요

사회초년생 최씨는 마음에 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발견하고 계약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주인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일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과거에 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어떻게 임대사업자 이력을 조회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도 개요, 무엇을, 왜 공개하나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공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의2에 따라 시행돼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원 확정판결이나 분쟁조정조치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1억 원 이상 미반환 상태가 지속될 때, 그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국토부·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정보통신망에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에는 • 임대사업자의 성명·등록번호 • 말소된 주택 소재지 • 말소 사유 및 일자가 포함됩니다.

어떤 임대사업자가 공개될까요?

공개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1. 법원 판결 또는 분조위 조정 불이행 임차인이 소송에서 승소했거나 분쟁조정안이 성립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2. 등록 말소 후 6개월 경과·1억 이상 미반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는데, 일정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심의위원회 의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의결

이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자동으로 공개돼요.

조회 방법과 활용 팁

공개된 명단은 HUG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상습 채무불이행자’ 메뉴와 별도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항목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름, 사업장 소재지로 검색하면 됩니다.

조회 후 조치 • 만약 계약 상대방이 리스트에 있다면 즉시 계약을 재고하고 다른 매물을 찾아보세요. • 리스트에 올라 있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증빙서류를 해당 관청(세종시 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해 명단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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