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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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최근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 두시면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 사항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전화번호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후, 근저당권의 제한 물건이 추가로 생겼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등기 이후 근저당권이 생기면 후순위 권리가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의 변제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유지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유지되며, 새로운 계약서의 보증금 증액 부분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4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만약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5 특약 사항 작성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 변경 사실을 즉시 보증보험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는데 자주 확인하시기 어려우시죠? 세이프홈즈 앱에서 등기부등본 변동알리미  기능을 신청하시면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알람을 드려요. 또한 계약 종료 2개월 전과 6개월 전에 알림을 주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을 예방할 수 있죠. 등기부등본 열람도 인터넷 등기소보다 세이프홈즈가 훨씬 간편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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