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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최근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 두시면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 사항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전화번호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후, 근저당권의 제한 물건이 추가로 생겼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등기 이후 근저당권이 생기면 후순위 권리가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의 변제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유지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유지되며, 새로운 계약서의 보증금 증액 부분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4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만약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5 특약 사항 작성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 변경 사실을 즉시 보증보험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는데 자주 확인하시기 어려우시죠? 세이프홈즈 앱에서 등기부등본 변동알리미 기능을 신청하시면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알람을 드려요. 또한 계약 종료 2개월 전과 6개월 전에 알림을 주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을 예방할 수 있죠. 등기부등본 열람도 인터넷 등기소보다 세이프홈즈가 훨씬 간편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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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전세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세이프홈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전세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혜택을 잘 이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인 ‘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든든전세주택이 뭔가요?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의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2 입주 가능한 든든전세주택 유형LH 든든 전세주택 : 전용면적 60~85㎡의 신축주택 1.5만호HUG 든든전세주택 : 경매를 통해 매입한 주택 1만호3 입주 가능한 든든전세주택LH : 이미 확보된 2,860호 중 1,6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6월 27일부터 시작!HUG : 59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7월 24일부터 시작!4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 및 방법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자산과는 무관하니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다음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LH 청약 플러스 : apply.lh.or.kr/lhapply/main.doHUG 안심전세포털 : khug.or.kr/jeonse/index.jsp두 플랫폼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 든든전세주택에 들어가면 뭐가 좋나요?든든전세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기관이 집주인 역할을 해서 임차인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 같은 불안 요소를 크게 줄여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죠! 일반 전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특히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이렇듯, 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비용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관심있는 청년들은 지금 바로 신청 해보세요!
김민수 씨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집에 매일같이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끊임없는 진동 소리에 점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윗집에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도 조심하고 있어요!"는 적반하장식의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음이 특히 심해 잠에서 깬 민수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들고 "당장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윗집은 인터폰으로 한 대화를 녹음해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씨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며 반성했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민수씨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간 활용도와 재산 가치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휘재 부부가 층간 문제로 이웃에게 사과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게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매월 3천 건 이상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의 주요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로,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 층간 소음의 정의와 법적 기준'공공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1. 직접 충격 소음 :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청소기, 세탁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층간소음의 구분주간 기준(6시~22시)야간 기준(22시~6시)직접충격 소음1분 평균 39dB, 최고 57dB1분 평균 34dB, 최고 52dB공기전달 소음5분 평균 45dB5분 평균 40dB2 층간 소음 문제의 법적 대응현행법상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은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미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나 텔레비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과 소음의 정도 및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구조입니다.3 층간 소음으로 인한 형사 사건 사례사례 1 : 협박죄김민수 씨처럼 층간소음 피해자가 참다 못해 윗층에 연락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지만, 협박죄뢰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발언임을 증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사례 2 : 재물손괴죄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층 주민의 차량을 손괴한 사례도 있습니다. 초번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4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사 사건 사례사례 1 : 손해배상청구대전지방법원에서는 6개월간 아령 굴리기 등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윗집에 대해 가족당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사례 2 : 시공사 손해배상부산지방법원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15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사례 3 :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손해배상대전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이 윗집을 동영상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로 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했습니다. 아랫집은 층간소음으로 두 번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5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전화상담 (1661-2642)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방문 상담 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음세대(소음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6 결론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형사 및 민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와 피해 보상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 두시면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 사항 확인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전화번호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등기부등본 확인새로운 집주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후, 근저당권의 제한 물건이 추가로 생겼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등기 이후 근저당권이 생기면 후순위 권리가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의 변제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3 임대차 계약 유지 시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유지되며, 새로운 계약서의 보증금 증액 부분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4 임대차 계약 해지 시만약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있습니다.5 특약 사항 작성임대인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 변경 사실을 즉시 보증보험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는데 자주 확인하시기 어려우시죠? 세이프홈즈 앱에서 등기부등본 변동알리미 기능을 신청하시면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알람을 드려요. 또한 계약 종료 2개월 전과 6개월 전에 알림을 주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을 예방할 수 있죠. 등기부등본 열람도 인터넷 등기소보다 세이프홈즈가 훨씬 간편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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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전용면적 알아보는 법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 용어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뜻과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뜻1 전용면적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현관에서 시작해 주방, 화장실, 방 등 모든 공간을 합한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59.67㎡라고 적혀 있다면, 그게 바로 전용면적이에요.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약 18평이에요.2 공용면적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3 공급면적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81.9㎡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죠.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 확인하기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건물 내역이 나와 있어요.표제부에 '철근콘크리트조 28.15㎡'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전용면적이에요.면적 평수 계산기면적을 평수로 쉽게 계산하려면 네이버에 '면적 평수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해주니까 정말 편리해요. 예를 들어, 59.67㎡는 약 18평으로 나와요.결론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이 없겠죠? 이 정보를 참고해서 현명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랄게요.
미영씨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놀란 미영씨는 자신이 사는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화재보험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미영 :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며) 안녕하세요~! 저 508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저희 오피스텔에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엊그제 불이 나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요.집주인 : 아, 미영씨, 저희 건물 전체 보험은 있지만, 세입자 화재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셔야 해요^^미영 : 아니, 제가 왜 가입해야 하죠? 집주인 건물인데 집주인께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집주인 : 그게 아니라~.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집주인과 미영씨처럼 화재보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화재보험,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법적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민법 제 610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대문을 제삼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제615조와 제617조는 세입자가 임대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임대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는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배상책임과 구상권만약 세입자가 화재로 인해 임대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 후에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3 대위권의 포기와 타인을 위한 계약▪ 대위권이란?'대위권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건을 대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돈을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① 세입자가 사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② 임대인이 자신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③ 보험회사는 그 돈을 임대인에게 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위권입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이란?'타인을 위한 계약'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이 보험은 임대인의 건물(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② 따라서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 됩니다.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이 보험을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즉, 세입자가 자기 재산이 아닌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4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케이스 정리① 집주인만 화재보험 가입, 세입자 미가입-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상액을 선지급 - 이후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피해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가 승소하게 됩니다.② 세입자만 화재보험 가입, 집주인 미가입-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집주인은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비용, 화재 벌금, 피해액 일부 등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③ 최악의 상황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 미가입- 집주인은 건물주로서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있고, 세입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과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소송 비용, 휴업 손실금, 화재 벌금, 정신적 피해 등 모든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시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배상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5 미영씨는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이제 미영씨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영씨가 화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임대인은 자신의 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한 후 보험회사를 통해 미영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영씨가 자신이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결국, 미영씨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화재보험 가입' 조항은 사실 미영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큰 불을 겪어본 사람이나 주변에 화재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이 화재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만,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화재로 인해 인생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약 500건 정도며, 재산 피해액은 1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