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가입해야 할까?
부동산백과 화재보험,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가입해야 할까?

부동산백과

세이프홈즈
화재보험,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가입해야 할까?

미영씨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놀란 미영씨는 자신이 사는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화재보험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미영 :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며) 안녕하세요~! 저 508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저희 오피스텔에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엊그제 불이 나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요.

집주인 : 아, 미영씨, 저희 건물 전체 보험은 있지만, 세입자 화재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셔야 해요^^

미영 : 아니, 제가 왜 가입해야 하죠? 집주인 건물인데 집주인께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 :  그게 아니라~.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집주인과 미영씨처럼 화재보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화재보험,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적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

민법 제 610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대문을 제삼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제615조와 제617조는 세입자가 임대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임대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는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배상책임과 구상권

만약 세입자가 화재로 인해 임대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 후에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대위권의 포기와 타인을 위한 계약

▪ 대위권이란?

'대위권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건을 대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돈을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① 세입자가 사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② 임대인이 자신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그 돈을 임대인에게 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위권입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이란?

'타인을 위한 계약'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이 보험은 임대인의 건물(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따라서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 됩니다.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이 보험을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즉, 세입자가 자기 재산이 아닌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케이스 정리

① 집주인만 화재보험 가입, 세입자 미가입-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상액을 선지급 - 이후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피해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가 승소하게 됩니다.

② 세입자만 화재보험 가입, 집주인 미가입-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집주인은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비용, 화재 벌금, 피해액 일부 등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 미가입- 집주인은 건물주로서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있고, 세입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과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소송 비용, 휴업 손실금, 화재 벌금, 정신적 피해 등 모든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시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배상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5 미영씨는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이제 미영씨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영씨가 화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임대인은 자신의 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한 후 보험회사를 통해 미영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영씨가 자신이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영씨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화재보험 가입' 조항은 사실 미영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큰 불을 겪어본 사람이나 주변에 화재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이 화재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만,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화재로 인해 인생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약 500건 정도며, 재산 피해액은 1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부동산백과0
  • 부동산백과128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