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9792024년 5월부터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4년 4월 가계약 당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5월 본계약 때 전입신고와 잔금을 마쳤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16일 개인채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것을 확인했고, 10월 22일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관에도 사건 발생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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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이 멀리 살아 본인이 관리를 맡았다고 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번호는 모른 채 2년 동안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9월 23일이 다가와 연장하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대리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 모두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후 아직 안 나갔다며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도 전기세 등 공과금이 5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새 집 공과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직접 집을 보고 왔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은행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가계약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반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24년 5월부터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4년 4월 가계약 당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5월 본계약 때 전입신고와 잔금을 마쳤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16일 개인채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것을 확인했고, 10월 22일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관에도 사건 발생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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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6억 7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임대인과 통화 및 문자로 계약 연장을 전제로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임대인이 아들 결혼 후 실거주 예정이라며 퇴거를 요청했고, 저는 실거주 요청이라 생각해 이사비나 합의금 없이 협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제 동의 없이 은행에 방문해 전세자금대출 일부를 상환하려 했고, 2024년 12월에는 제가 이사할 집의 매매 중도금을 이유로 보증금 중 3억 원을 먼저 반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 과정에서 실제 거주자가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임대인은 조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전세를 놓겠다며 이미 반환한 3억 원 중 2억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실거주 사유 번복과 재임대가 문제되는지, 이미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9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곧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며 연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약 2개월 전부터 나가달라고 말했고, 저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전세금이 많이 올라 2년 전 보증금으로는 이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본인이 먼저 나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2023년 8월 2일 작성했고, 잔금과 전입신고는 2023년 9월 19일, 입주는 2023년 9월 20일에 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지, 실제 입주일과 잔금일 기준인지,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