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979
전세계약 중 강제경매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024년 5월부터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4년 4월 가계약 당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5월 본계약 때 전입신고와 잔금을 마쳤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16일 개인채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것을 확인했고, 10월 22일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관에도 사건 발생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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