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317
실거주 요청을 믿고 이사 준비했는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 6억 7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임대인과 통화 및 문자로 계약 연장을 전제로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임대인이 아들 결혼 후 실거주 예정이라며 퇴거를 요청했고, 저는 실거주 요청이라 생각해 이사비나 합의금 없이 협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제 동의 없이 은행에 방문해 전세자금대출 일부를 상환하려 했고, 2024년 12월에는 제가 이사할 집의 매매 중도금을 이유로 보증금 중 3억 원을 먼저 반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 과정에서 실제 거주자가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임대인은 조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전세를 놓겠다며 이미 반환한 3억 원 중 2억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실거주 사유 번복과 재임대가 문제되는지, 이미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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