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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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매도를 이유로 나가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2023년 9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곧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며 연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약 2개월 전부터 나가달라고 말했고, 저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전세금이 많이 올라 2년 전 보증금으로는 이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본인이 먼저 나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2023년 8월 2일 작성했고, 잔금과 전입신고는 2023년 9월 19일, 입주는 2023년 9월 20일에 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지, 실제 입주일과 잔금일 기준인지,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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