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30
대리인과만 계약한 전세보증금도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2022년 9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이 멀리 살아 본인이 관리를 맡았다고 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번호는 모른 채 2년 동안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9월 23일이 다가와 연장하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대리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 모두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후 아직 안 나갔다며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도 전기세 등 공과금이 5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새 집 공과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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