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668
임차권등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2024년 9월 2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금 8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세대출은 가능하고 HUG 보증만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토스뱅크, HF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보증대상 임대차 목적물 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이후 안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SGI 상품도 신청했지만 2024년 10월 13일 임차권등기 존재를 이유로 최종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본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이며, 사기죄 고소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19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