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918
전세계약 갱신 합의 후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매도를 이유로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가,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니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했다며 세입자를 안고 2028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보증금은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갱신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자 이번에는 임대인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자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새 매수인에게도 갱신된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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