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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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특약으로 전문청소비를 꼭 내야 하나요?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퇴거할 때 전문업체 청소를 하고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작성해 둔 특약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하자나 오염이 없어도 비싼 전문업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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