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801
보증보험 불가 특약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2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과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불가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8월 11일 은행에 방문했더니 보증금이 너무 높아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감정평가를 받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 정도인데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직 공식 거절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은행 상담 결과만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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