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081
다가구 전세사기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서울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원대 중반으로 거주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전입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크게 설정되어 있고, 같은 건물에 세입자도 20명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건물이 20억 원 정도에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가가 15억 원 정도로 낮아지면 여러 임차인이 어떻게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순위 임차인인데, 최우선변제금 말고 나머지 보증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30
  • 공유하기

    다음 글📖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와 전세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HUG 보증 진행을 전제로 계약했는데, 이후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문제로 대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 고의로 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잔금일까지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어려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서 원본 반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되는지, 소액소송까지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와 전세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1·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와 전세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37
      공동담보 근저당 있는 연립주택 전세계약,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을 고민 중인 예비 임차인입니다. 계약하려는 물건은 19개 호실로 된 연립주택이고, 소유자는 1명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약 14억 원입니다. 근저당 설정일도 2000년대와 2010년대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가 있는 전세는 피하라고 하는데, 민법상 공동저당 대위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임차인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대위해 다른 호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아니라서 대위권 인정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공동담보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 은행이 제가 계약한 호실만 경매로 넘기면 제가 다른 호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공동담보 근저당 있는 연립주택 전세계약,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공동담보 근저당 있는 연립주택 전세계약,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9
      다가구 전세사기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서울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원대 중반으로 거주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전입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크게 설정되어 있고, 같은 건물에 세입자도 20명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건물이 20억 원 정도에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가가 15억 원 정도로 낮아지면 여러 임차인이 어떻게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순위 임차인인데, 최우선변제금 말고 나머지 보증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다가구 전세사기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1·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다가구 전세사기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30

      👆 보고 있는 글

      보증금 5% 넘게 올려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쓸 수 있나요?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했고, 이후 집이 매매되면서 현재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때 보증금이 5%를 조금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연장계약을 했고, 이번 만기를 앞두고 현재 임대인이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거나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재계약 당시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자체가 무효이고, 아직 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5% 초과 인상이 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실도 없어지는 건가요? 새 임대인에게도 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보증금 5% 넘게 올려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쓸 수 있나요?1·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보증금 5% 넘게 올려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쓸 수 있나요?27
      전세 만기 3일 전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전세계약 만기가 3일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이미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상담 글을 보니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접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입금 계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적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전세 만기 3일 전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1·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전세 만기 3일 전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