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954
보증금 5% 넘게 올려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쓸 수 있나요?

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했고, 이후 집이 매매되면서 현재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때 보증금이 5%를 조금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연장계약을 했고, 이번 만기를 앞두고 현재 임대인이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거나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재계약 당시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자체가 무효이고, 아직 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5% 초과 인상이 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실도 없어지는 건가요? 새 임대인에게도 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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